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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87, 488 판결
[가옥명도등][집17(2)민,266]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의 요건

판결요지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의 요건.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준

주문

원고와 피고 2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위 당사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본건건물을 1968. 1. 15. 소외 1로 부터 매수하고 (아직 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다) 그 당시 본건 건물중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1은 위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점거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명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원판시의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증거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의 갑제3호증에 대하여는 피고 1은 그 성립을 부지라고 하였음이 명백한즉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2는 1968. 3. 24. 그가 점거하고 있는 본건 건물 부분을 1968. 4. 2. 까지 원고에게 직접 명도하기로 원고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원심의 적립한 증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논지는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한다고 하였는바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에 기재하거나 상고장에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소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간의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케 하므로서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간의 서로 대립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서로 모순없이 합일적으로 해결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면 참가인은 1967.12.15 본건 건물을 피고 1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참가인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은 즉 참가인이 원·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를 함은 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논지는 본안에 관한 주장인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당사자 참가의 요건이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적법히 판단한 이상 본안에 관한 그 외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2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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