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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440,1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147]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례.

판결요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고유하는 대하여는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독립부당사자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당사자 참가인, 상고인겸 피상고인

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과 당사자 참가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소송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는 참가인은 소외인과 공동으로 각 6만원(구화)식을 출연하여 1946.5.20 원고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소재의 원고 소유토지 12,000여평을 12만원에 매수하여 참가인과 위 소외인간에 위 매수한 토지를 절반식을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여 본건토지는 원고로 부터 참가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원고와 참가인 위 소외인간에 합의가 되였는데 본건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되여 있고 또한 본건 부동산위에 피고 1이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는 본건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은 피고 1에 대하여는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및 위 건물의 철거와 본건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원인무효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원고에 대하여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가사 참가인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72조 에서 말하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참가인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서 위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독립당사자 참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으로 다른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1941.5.경 원고와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그당시에는 상호가 조선운수주식회사이고 이것이 국내법인임)와의 간에 매매이야기가 있었던것 같이 보여지나 실제로는 매매되지 아니하였으며(위소외회사가 매수하였다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 위 소외회사 수색출장소의 노무주임이던 소외 차양덕이가 1945.경 부터 이를 모경하고 있다가 1962. 5.경 피고 이봉세에게 그지상의 작물과 경작권을 함부로 매도하여 그때부터 동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들을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전사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확정과정에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이 본건토지를 원고로 부터 1946.5.20.에 매수하여 그 이후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최명구 강금동의 각 증언은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효력이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 에 의하여 동법 제63조 가 준용되므로) 원판결이 위 주장입증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채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인바, 가사 소론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각하하는 이상 이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소론에 의하면 민법 제197조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및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 소외 차양덕 피고 이봉세의 순으로 순차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수없는 아무런 반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었다는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수색출장소의 노무주임 차양덕이가 1945.경부터 모경하고 있다가 1962.5.경 피고 이봉세에게 경작권을 함부로 매도하고 인도 하였으므로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이다.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이봉세는 1962.5.하순경부터 1965.5.10.까지의 사이에 본건 토지에 금2,238,600원을 투입하여 이를 매립하고 금220만원 상당의 현존이익이 있으니 이청구채권으로 유치권항변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동피고가 본건토지를 점유하게된것이 적법한 권원에 인한것이 아닐뿐더러 동피고가 본건토지를 매립한 사실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장규수 김성만의 증언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항변은 이유없다는 것인바 원심이 그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것은 정당하고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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