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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0299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신청원인 기재 롯데카드로부터 양수받은 각 채권 원리금 합계 15,334...

이유

1. 각하하는 부분(별지 신청원인 기재 ‘롯데카드로부터 양수받은 각 채권’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금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인용하는 부분(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부분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이 사건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민카드,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각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산일(대출기간만료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5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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