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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9483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신청원인

2. 채무내역' 중 표 순번 1의 금원 청구...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별지 '신청원인

2. 채무내역’ 표 순번 1의 금원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금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용하는 부분(별지 ‘신청원인

2. 채무내역' 표 순번 2의 금원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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