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제1의 다항 표 순번 5의 금원 청구 부분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유
1. 각하하는 부분(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원리금 합계 34,819,170원의 채권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31066)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금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인용하는 부분{별지 ‘청구원인 제1의 다항 표 순번 4의 금원 청구 부분(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부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4, 제3호증의 2, 제4, 5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인 이상 위 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의 발생일(2012. 1. ~ 2012. 3.) 또는 대금결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3. 기각하는 부분{별지 ‘청구원인 제1의 다항 표 순번 1 내지 3의 각 금원 청구 부분(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각 채권 부분)} 원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국민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별지 ‘청구원인 제1의 다항 표 순번 1, 2의 각 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