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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19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10,118원과 그 중 32,852,292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롯데카드로부터 양수받은 2개의 채권에 관하여 양수받은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갑2호증의 4만 제출되어 있고 갑2호증의 4가 2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롯데카드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양수금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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