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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22454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2. 채권의 발생' 중 표 순번 1, 6의 각 금원 청구 부분을...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2. 채권의 발생’ 표 순번 1, 6의 각 금원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신한카드, 롯데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각 금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위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인용하는 부분(별지 ‘청구원인

2. 채권의 발생’ 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금원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에 관한 최종 변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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