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8393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2. 채권명세표' 중 구분 2의 금원 청구...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2. 채권명세표’ 중 구분 2의 금원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금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위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인용하는 부분(별지 ‘청구원인
2. 채권명세표’ 중 구분 1의 금원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