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31. 04: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76 은 평 구청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서부병원 방면에서 은 평 구청 방면을 향하여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이 운행하던
E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 설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04:24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 근처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76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