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0: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F아파트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물빛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는 H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인지 조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