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고단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가좌로 269 새절역 교차로를 증산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20:43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증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로 269 새절역 교차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