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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01: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암고등학교 쪽에서 응암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 B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1:5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암오거리 쪽에서 서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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