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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0.25 2016가단375
특정공유지분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D 임야 71,1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경남 합천군 D 임야 71,17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는 2000/3200 지분, 피고 A은 600/3200 지분, 피고 B은 149/3200 지분, 피고 C는 300/3200 지분, 피고 디씨산업 주식회사는 151/3200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다툼 없는 사실 피고 디씨산업 주식회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000/3200, 피고 A에게 600/3200, 피고 B에게 149/3200, 피고 C에게 300/3200, 피고 디씨산업 주식회사에 151/3200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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