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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24 2014가단1093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지세, 면적, 접근성,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나 입장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그러한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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