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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1175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별지 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2) 한편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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