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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11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원고 1/4 지분, 피고 B 2/4 지분, 피고 C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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