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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0 2016가단210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B 임야 29,6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경남 합천군 B 임야 29,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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