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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7. 12. 24.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행】

1. 피고인은 2018. 2. 8.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에서 정년퇴직을 하였고, 매제가 현재 E 인사과에 근무 중이다. 매제에게 부탁을 하여 아들을 취직시켜 줄테니 식사접대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정년퇴직을 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의 매제가 E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취업 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2. 12.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집을 사는데 계약금이 모자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집을 사지 않고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500만 원의 채무 개인 빚은 약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당시 수입으로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19.경 200만 원, 2018. 2. 23.경 150만 원, 2018. 3.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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