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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1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15』

1. 피고인은 2018. 4. 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을 E회사 정직원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이 7,000~8,0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6,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직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누군가의 내락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E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18. 4. 24.경 1,500만 원, 2018. 4. 26.경 2,000만 원, 2018. 5. 25.경 500만 원, 2018. 6. 1.경 100만 원, 2018. 6. 8. 1,9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3』

2. 피고인은 2018. 4. 6.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윗사람들에게 부탁해 놓았다.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E회사 1차 밴드에

6. 말까지 취업시켜 주겠다.

"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채용에 영향력이 있는 상사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E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울산 남구 옥동에서 4,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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