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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9 2013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좌이체 및 현금 수수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 1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키려면 E 이사 밑의 직원들 회식에 송이버섯, 전복 등을 싸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50만원만 내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날부터 2012. 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 15: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즘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데 2∼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들 I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키려면 E 이사에게 접대하고 인사과에 로비도 해야 하니까 카드를 주면 접대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부터 2012. 12. 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869만 3,582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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