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6552 사건 피고인은 2008.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광주 동구 H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소개비 300만 원, 권리금 200만 원을 주면 농협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250만 원, 2011. 12. 19.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13 사건 피고인은 2012. 9.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후배가 교육청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으니 후배에게 부탁하여 딸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도록 해 주겠다. 여러 사람에게 작업을 해야 하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딸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의 방앗간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