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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3 2019고단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부산 부산진구 B ‘C’ 커피 전문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E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어서 내 추천서가 있으면 E에서 1%의 금리로 아파트 매매대금의 3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차액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이라는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확인하고 보니 아파트 매매대금의 10%를 보증금 명목으로 E 측에 현금으로 내면, E에서 매매대금의 20%를 대출해준다고 한다. 김해 H 아파트 매매 대금이 3억 5,100만 원인데, 10%인 3,510만 원만 내 계좌로 넣어라. 내 계좌는 E에서 관리하고 있어 나는 그 돈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후, 위 H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현황의 양수인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의 이름을 적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인감증명서 등의 대출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E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10% 상당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20%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아파트 매매대금 대출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3,51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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