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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34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경영의 ‘D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인사과에 있으니, 돈을 주면 삼촌을 통하여 금호타이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0.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받고, 2008년 1월 하순경 100만 원, 2008년 2월경 150만 원, 2008. 2. 28.경 17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4.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3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인사과에 있으니, 돈을 주면 삼촌을 통하여 금호타이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경 430만 원, 2008. 7. 24.경 170만 원, 2008. 8. 14.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8. 8.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30쪽)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C(수사기록 1권 6쪽),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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