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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2 2020가단201360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철판 제품을 가공, 납품하여 2019. 9. 30. 현재 발생한 청구 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0. 2. 25. 수원지 방법원 2020 하단 525, 2020 하면 52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였으며, 2021. 2. 15.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채무 자회생 법 제 423조),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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