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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548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28.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2426, 2017하면2426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무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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