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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217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회생법원 2017하단60040, 2017하면60040)을 하여, 2018. 6.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 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그에 앞서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그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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