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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1 2016가단1238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2010. 7. 22.까지 위 돈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중 41,3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 5. 20.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0. 15.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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