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3519
상속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21. D에게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D은 2006. 6. 25. 사망하였고, 피고가 D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의 잔존원리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춘천지방법원 2013하단198, 2013하면197)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3. 10. 10. 면책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결정은 2013. 10. 25.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위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