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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706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07하면5556, 2007하단5534호 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을 한 후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이 2008. 11.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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