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후44 판결
[거절사정][공1982.8.1.(685),612]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의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 운반상자의 적재유지 및 활지(활지)장치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은 공지공용의 병 운반상자에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공지의 갑 제12호증 고안의 협지(협지)구조를 단순히 주합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컨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갑 제12호증에 표현된 고안은 병 운반상자의 4주벽체 내측에 연하여 설치된 보조재(6)의 상단이 그 위에 쌓인 상자의 저면 주연부(주연부)에 설치된 요(요) 홈(14)에 끼도록 하는 협지 장치이고, 이 사건 출원고안은 병운반 상자의 내부를 종횡으로 구획한 격판(A)의 하부에다가 협지 홈(1)이 형성된 예각(예각)의 돌출체(3)를 설치하여 상자를 쌓을 때 하층상자의 격판이 상층상자의 격판 하부 돌출체의 요홈에 끼도록 한 고안임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고안의 협지장치를 비교하건대 상하로 적치한 상자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에서는 상자의 주연부에만 협지장치를 설치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출원고안에서는 상자내부의 격판마다 설치함으로써 협지 부위가 상자내부까지 고루 배치되게 하고 또 협지장치 중 요홈이 형성된 돌출체를 예각의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적치된 상자사이의 활지기능 외에 콘베이어등에서의 활지기능까지 발휘하도록 고안한 점에서,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외부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인용고안의 그것과 상이하고 그 실용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고안이 단순히 인용고안의 협지장치의 수를 늘리고 기존의 공지공용된 병운반 상자에 인용고안의 협지장치를 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이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용이하게 인용고안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고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은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신규성의 판단을 그릇침으로써 그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