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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4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9.5.15.(848),681]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의미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하려면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 인바,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고안을 이미 발표된 판시 각 인용참증 (1), (2)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전자과학"잡지 및 일본국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와 자세히 대비, 검토하여 원심결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의 기술구성은 극히 유사하고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며, 따라서 본 건 고안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 발표된 간행물인 위 각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본 건 고안을 그 각 인용참증에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고안의 대비법칙의 잘못이 있다거나 실용신안에 있어서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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