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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후18 판결
[거절사정][공1987.9.15.(808),1396]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의미

판결요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의 각 기술적 구성은 모두 온수보일러의 수로변경과 배수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고안이 온수보일러의 중계기관에 있어 그 상측에 확대부(3')를 형성하여 작동횡관(6)을 삽통시켜 온수유입관(3)의 확대부(3')와 연접되는 중앙부에 칸막이(7)를 만들어 그 양측으로 180도 방향에 어긋나도록 통수공(8), (9)를 뚫고 환상돌재(6')의 측으로 배수관(6) 을 돌출시켜 그 끝이 외측 통수공(9)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꼬부라지게 한 것은 인용고안이 위 중계관에 있어 송수관(2)의 하방에 삽지구(3)를 형성하여 수직통수관(5)과 공기배출관(6)을 형성한 작동축(4)을 삽입시키는 것과는 본안고안에서 작동횡관 내에 칸막이(7)를 설치하고 배수관(6'')을 위로 꼬부라지게 하는 외에 그 각 기술적 구조상의 차이가 없고 또한 양자의 작용효과는 본원고안은 작동횡관(6)에 의하여 온수보일러를 거쳐 중계관의 온수유입관에 들어오는 물을 중계관 속으로 유입시키거나 찌꺼기 등을 중계관 외부로 배출시키는 수로변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서 작동축(4)의 방향전환에 의하여 배수관내의 공기나 찌꺼기 등을 배출관을 통하여 배출시키거나 통수관(5)으로 송수관(2)과 온수송수관(7)을 통수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고안의 위와 같은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인용고안에 구조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본원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선출원된 인용고안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원고안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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