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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4후3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7.5.15.(800),726]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의미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고 한다) 의 요지는 합성섬유, 천연섬유, 지류 등을 세절하여 이에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합침시킨 것을 내측면측(2)으로 하고, 양 외측면측(3), (3')과 저면층(4) 및 내측면의 상부 약 3분의 1 정도는 벌커나이지드 화이버(Vulcanized fiber)로 적층성형하고, 본체(1)의 양첨단부에는 나사봉(6)으로 된 팁(T)을 핀(9)으로 본체(1)에서 고착시켜서 된 합성수지제 샷틀이고, 한편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열경화성 합성수지 복합재 또는 목재로 된 샷틀몸체의 좌우, 양측면부, 저면부 및 상면을 벌커나이지드 화이버로 피복적합시킨 구조의 샷틀은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인 1960.경부터 국내에서 이미 생산되어 왔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샷틀의 본체 양첨단부에 나사봉으로 된 팁을 너트로 고착시키는 구조는 역시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공지된 기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 공지공용된 인용고안에 약간의 형상, 구조상의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안과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및 갑 제20호증 기재의 인용고안은 그 형상과 구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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