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02 2018가단397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조부인 망 B과 망 C, 망 D, 망 E(이하 ‘B 외 3인’이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로 특정하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대한민국은 1995. 8.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5. 8. 10. 접수 제144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를 포함하여 B 외 3인의 상속인들이 별지2 표 기재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고, 그 중 원고의 공유 지분은 4,125/99,00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199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