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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합4824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7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6. 6. 7.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51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263 관리인해임청구의 소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406,036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77), 피고들이 항고하였으나 2016. 11. 21. 항고기각되어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2016. 6. 14.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895, 서울고등법원 2015라2021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409,70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78), 피고 C이 항고하였으나 2016. 9. 23. 항고기각되어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2016. 10. 27. 위 2016카확578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층 115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요구 종기 2017. 1. 23.), 원고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층 143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G). 라.

피고 D 상가번영회는 2016. 12. 12. 위 2016카확577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층 115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H, 위 F와 함께 중복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층 144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I). 마.

원고

B은 2017. 1.경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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