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7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6. 6. 7.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51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263 관리인해임청구의 소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406,036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77), 피고들이 항고하였으나 2016. 11. 21. 항고기각되어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2016. 6. 14.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895, 서울고등법원 2015라2021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409,70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78), 피고 C이 항고하였으나 2016. 9. 23. 항고기각되어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2016. 10. 27. 위 2016카확578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층 115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요구 종기 2017. 1. 23.), 원고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층 143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G). 라.
피고 D 상가번영회는 2016. 12. 12. 위 2016카확577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층 115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H, 위 F와 함께 중복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층 144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I). 마.
원고
B은 2017. 1.경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금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