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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33525
청구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3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256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632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584 동별대표자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08,398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D 지상 B아파트 107동 12층 1203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6,208,39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범위에서 위 결정에 따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비용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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