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카확92, 2014카확94 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비용액 확정 1)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카확92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50041호 가압류이의 사건(이하 ‘제1 본안사건’이라 한다
) 결정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7.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4,31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제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제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원고에게 2014. 2. 20.경 도달하였고, 2014. 2. 28.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카확94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2061호 및 2013나1334호 대여금 사건(이하 ‘제2 본안사건’이라 한다)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415,826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제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제1,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라333호로 항고하였으나 2014. 4. 9.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4마713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4. 7. 4.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2014. 7. 9.경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제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2014. 7. 9.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1) 피고는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17. 경매예납금으로 1,294,580원을 납부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