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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26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비용액 확정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5846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93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9355 사취금 사건(이하 ‘본안 소송’이라고 한다

)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가 ‘고양시 일산동구 F, 3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위 법원은 2013. 1. 2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5,210,57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275호로 항고하였으나 2013. 4. 12.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3마641호로 재항고 하였으나, 2013. 6. 19.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3. 6. 24.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변제공탁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3. 6. 27.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상의 피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그곳 주민으로부터 피고는 이미 2년 전에 이사했다는 말을 들었다. 2) 원고는 이에 위 결정상의 피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을 거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8. 피고가 변제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205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공탁금액을 5,210,570원으로 하여 변제공탁 신청을 하면서 재차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는 '파주시 C, 51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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