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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3076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3645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3645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9374,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163, 대법원 2017다212385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9,182,866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9. 11. 5.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피고의 채권자인 C이 2019. 11.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2. 1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 69,182,866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고, 2019. 12. 19. 피고에게 집행비용 6,575,25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한 채무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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