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5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1: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카운터에서, 교제를 해 오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위 주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전화기와 복사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9. 10. 접수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