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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3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6: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여성 종업원과 몸을 부딪쳐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39 세) 의 얼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2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5. 10.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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