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2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55 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0 세) 이 병원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병원방문차량의 진 출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 땅이 아저씨 땅이냐
” 고 대꾸하면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고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부딪치고, 이어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끄집어 내리려고 팔을 차안으로 집어넣어 휘젓던 중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2. 13. 접수된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