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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89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0:07 경 서울 종로구 C, 2 층에서,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72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6. 4. 접수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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