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7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6: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7 세, 여)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0. 11. 접수된 합의서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