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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8: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전화기와 복사기를 이용하는 것을 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D이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으니 관리사무소의 전화기와 복사기를 사용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나가달라, 매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이 오면 보고가라”며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 니가 구속시킨다고 했으니까 가자”면서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변호인이 2016. 1. 4. 피고인의 처 E와 피해자 간 합의서와 2016. 11. 9. 합의조건 이행자료를 당원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인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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