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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399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연일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연말에 사람들 노임을 줄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3. 2.까지 갚을 것이고, 경남 양산시 C 127동 상가 35평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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