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년부터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시장 F동 지주회 전무이사였고, 피고인 B은 2006. 10.경부터 2008. 2.경까지 F동 지주회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06. 1.경부터 2008. 8. 7.경까지 F동 지주회 공사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8.부터 현재까지 F동 지주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D은 2005. 6.경부터 2008. 8.경까지 F동 지주회의 재무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19. K, L으로부터 매수한 F동 상가 지분 매수대금 중 잔금 12억 원을 2007. 11. 30.까지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2007. 11. 29.경 위 F동 지주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시장 F동 증축공사비 16억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렸던 4억 원을 포함하여 5개월 후에 20억 원을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J시장 F동 증축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K, L의 F동 상가지분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F동 지주회 소유의 F동 1층 상가 점포 5호, 14호, 160호~163호의 점포임차권은 F동 지주회에서 아예 소유한 적이 없었거나 이미 매각된 것이었고, 담보로 제공된 F동 상가 공유지분 중 피고인 B의 지분은 상가건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F동 상가 공유지분 중 피고인 D의 지분, 피고인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N 외 4필지 지상 O아파트 87동 608호는 선순위담보가 많아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동 상가 증축공사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