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80]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 부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6. 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식당 운영으로 약 4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소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고, 성남시 분당구 F 상가 분양권은 조합장인 G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상가 분양권이 아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제대로 소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더욱이 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 계약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소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잘 공급해 주겠다.
계약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I로부터 받은 성남 시 분당구 J의 분양권( 없는 지 번) 을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6. 경 2,000만 원, 같은 달 18. 경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63] 피고인은 2010.부터 2012. 초순경까지 안산시 K에서 축산 물 도 ㆍ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군산시 서 수면 서 수리 소재 주식회사 금호 실업 도축장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 불량자였고 도축 회사 인 위 금호 실업과의 사이에서 보증금 5억 원을 예치할 경우 향후 소머리 내장 등 소 부산물을 독점 공급 받기로 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결국 부산물을 원하는 여러 명의 유통업자들 로부터 각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