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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18.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1,400만 원을 빌려 달라. E에 있는 상가를 임차 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걸어 놓았는데 이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빌린 돈은 매달 200만 원씩 7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가 보증금의 실제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1,4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25.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매장 운영비가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E 상가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니 돈을 더 빌려 주어도 보증금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빌려 준 돈은 3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가 보증금의 실제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상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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