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창원 마산합포구 D 3층 사우나시설에서 사실은 당시 매월 신용불량자이며, 위 사우나 상가 3층 311호외 24개 상가를 담보로 동대구농협 황금지점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은행대출이자로만 월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대출금을 상가 구입 등에 사용하여 사우나 공사비용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이 없어서 매점, 세신, 이용원의 보증금을 선납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점, 세신, 이용원 보증금 역시 생각한 만큼 받지 못해, 리모델링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공정율이 약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점 보증금을 선납 받더라도 2013. 12. 말까지 공사를 완공시킬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공사가 들어갈 건데 12월 말쯤 오픈할 예정이다, 당신이 매점을 임대받으면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장사가 잘될 것이다, 늦어도 30일 안에 오픈할 수 있으니까 먼저 2,000만원을 걸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15. G 명의 계좌(농협 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13:00경 창원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자금이 없어서 세신, 매점 등의 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월 은행이자만 월 4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2015. 2. 5. 주식회사 L에서 사우나 건물에 대해 1억 25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며, 관리비 등이 체납되었고...